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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태국 국왕의 개를 모독한 죄가 징역 37년?

2020. 11. 2.

국왕의 개를 모욕했다고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징역 37년

페북에 왕족 사진 올렸다고 징역 35년
원래는 사진 10개를 올려서 징역 70년인데
'자비로우신 국왕폐하께서 아량을 베푸셔서' 35년으로 감형된거

참고로 태국 지폐에는 국왕이 그려져 있음
그래서 지폐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바닥에 떨어진 돈이 바람에 날아가서 발로 밟아 잡아도 왕실모독죄임

 

왕족 앞에선 저렇게 엎드려야 함
외국인도 예외 없음
사실 저 위의 왕실모독죄도 외국인도 적용대상임은 물론이고
심지어 외국에서 외국인이 모욕한 행위도 처벌가능
즉 이론적으로는 한국 사이트에서 태국왕실 깐 한국인이 태국 여행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거
물론 외교마찰 때문에 외국인들을 실제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니
'자비로우신 국왕폐하께서 아량을 베푸시어' 체포 구속'은 하되 처벌하지 않고 추방하는 것이 보통(가끔 ㄹㅇ 처벌함)
자국 왕실을 비판하는 외국 언론인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용도
외국 기자들이나 블로거들이 이렇게 당함

 

실제로 탈북 언론인인 주성하 기자가 자기 블로그에
태국 가보니 왕실 찬양하는게 북한 김일성 찬양같다 이렇게 글 쓰니까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항의함


주성하 기자는 내가 한국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할 정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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